『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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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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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에서
퍼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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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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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