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2001/02/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웹호스팅 업체 대표가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강제 심문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심문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IP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것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넘겨줄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 역시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권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인권대통령’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언급했다는
‘나우누리에서 특정 IP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라는 대목은 ‘네티즌
사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수사기관의 네티즌 사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통신운동진영에 대한 정권의 전면적인 선전포고라 규정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그동안의 통신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의 형태가 지난 1995년
하이텔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 폐쇄, 1996년 나우누리의 한총련 CUG 폐쇄 및
압수수색 등 ‘눈에 보이는 탄압’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일상적인 이용자 감시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로그파일 기록 등을 요구한 것은 인터넷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익명권은 네티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하기에 이 점을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내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통신검열·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국연합 홈페이지 내사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인터넷의 민주주의적 운영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

2001. 2. 12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0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