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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By 2001/03/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더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로 인해서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생산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무역협상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하여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독점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국민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설사 불법복제 단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단속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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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차장) / 홍성태 (상지대 교수)

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