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여기 첨부된 HWP 문서들의 아이러니

By | 자료실,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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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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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GNU Project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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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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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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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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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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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음악과 저작권

By | 자료실,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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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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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 지재권에 관한 자료들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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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브라이언 마틴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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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홍석만/이준구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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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암호 – 박민성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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