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칼럼]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참여사회연구소 24회 정책포럼 발표문 (2001.12.1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올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또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마땅하게도 진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이 그들을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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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 한겨레신문 12월 13일자 게재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국의 피시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 널리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 그대로 내려받아 깔았을 경우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조차 접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차단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이다.

물론 미등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수많은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될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황당한 일이지만,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최근 강력히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한 축이다.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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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By CCTV, 노동감시, 입장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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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By 국제협약, 자료실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출발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antiropy@www.jinbo.net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루이스홀에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고, 필리핀 등 아시아 10여개국, 20여명의 활동가들과 국제진보통신연합 APC의 활동가 등 약 40여 명의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문제와 정보공유 등 인터넷 권리에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폭넓게 자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각 국의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협의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인터넷 권리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국제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http://www.apc.org)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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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집

By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차 례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 02
특허에 의한 살인 ■■■■■ 04
[패러디-1] 넥시움 오메프라졸보다 월등 ■■■■■ 06
TRIPs 협정과 특허의 강제실시권 ■■■■■ 07
TRIPs 이사회에서의 논쟁 지점 ■■■■■ 10
백혈병 환자는 살고 싶다! ■■■■■ 13
[패러디-2] 화이자, 테마파크 건설 발표 ■■■■■ 18
재산권은 기본적인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
용어해설 ■■■■■ 21
참가단체 연락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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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By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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