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 달리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등급을 달지 않으면, 윤리위의 배포 기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9월부터 대부분의 PC방에서 차단된다. 물론 윤리위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옵션’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기준을 ‘디폴트’로 채택할 많은 학교나 도서관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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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이혁(antinet@daum.net)
96년, 큰사람은 이야기 7.3라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허락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등록하는 기능을 넣은 뒤 같은 사용자 번호로 등록한 사용자 2000여명을 고소했다. 99년, 인텔(Intel)은 펜티엄 3 프로세서에 고유번호(Process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던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제품 활성화이지 사용자 인증이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줄여서 MS)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향후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채택된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인터넷 주소를 왜 꼭 영문으로만 써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소위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문제를 안고있는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도메인이 또 하나의 등록상표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표권자들의 생각이 도메인네임의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역시 영문이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수옆줄(영문 알파벳, 숫자, 그리고 대쉬기호)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힘든 숫자들의 조합인 IP주소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 도메인이 기존 등록상표의 이해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영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