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By 2001/09/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이유로 서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되었던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인규 교사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치는 이를 합리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인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김인규 교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경찰과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일방적인 홈페이지 폐쇄 조치 등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폭력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서도 검증되었듯이, 현재 김인규 교사는 문제를 야기 시킨 장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즉 현재 충남교육청이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써 해야 할 역할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징계 조치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김인규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이다.

셋째,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김인규 교사의 작품에 대한 "음란성 여부"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이다. 더욱이 기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김인규 교사의 작품은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고, 훌륭한 예술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왔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치는 김인규 교사 개인은 물론 시민사회의 인권, 교육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지각한 행위이다.

넷째, 이미 충남교육청은 사회적 여론과는 다르게, 김인규 교사에 대해
교사품위유지 훼손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를 결정함으로써 교사
개인에게 심한 교육적 좌절감을 주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통해 더욱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예술가로서 개인이 자신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만큼 교사로서의 개인의 교권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김인규
교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와 교육계의 과도한 제제조치를 통한
교권 침해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개인의 창작적 권리를 보수적인 교육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환원시킨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이번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김인규 교사가 다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김인규
교사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1. 9. 17.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족미술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이상 33개 단체)

20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