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