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