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프라이버시]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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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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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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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 정찬모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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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 강성남

By | 개인정보보호법, 외부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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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디지털정보와 프라이버시 – 김주환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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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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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통신비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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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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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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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By | 자료실, 지문날인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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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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