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