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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By 2001/06/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nodong3@jinbo.net)

들어가며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언론의 보도가 쇄도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후. 급기야 작년 7월 정통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나왔고, 12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자살사이트, 성인사이트, 폭탄사이트, 양심적 징병제거부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아직도 연일 언론(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의 개인정보침해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는 인터넷 무료·할인 제공을 빌미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한미르 측에 일괄 제공해 주는 내용의 "인터넷 무료지원을 위한 합의서"와 특정회사의 독점사업 지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분명 통신질서확립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며,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남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미르 측은 교육적 인프라 제공을 미끼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DB구축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신질서확립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내용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이어야 한다.

정부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은 그 동안 애매모호 했던 규정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조항(인수·합병에 관한 조항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입장보다는 사업자 입장이 고려된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하거나 인수·합병시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제3자로 이전은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하는 개정안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들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초 정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개정안 제32조),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개정안 제36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조항이다.

맺으며…

현재 인터넷 상 주체인 네티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개인 네티즌들에 탄압에 저항의 목소리들이 현재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티즌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인정보 DB화 반대,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통신민주주의 구현 등 온라인공간의 민주성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주성 확장운동 주체로 네티즌이 나서야 할 때이다.

200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