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시선, 관대함이 없는 감옥

By CCTV,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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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천지 세상… 정말 안전할까

By CCTV,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서울시가 지하상가·지하철역 화장실에 CCTV를 달기로 한 것은 여성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화장실 이용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여자화장실 13.9%이 ‘치안 사각지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CCTV로는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치안’의 개념이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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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
CCTV 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By CCTV,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최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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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나에게는 고통의 이름이다

By CCTV, 노동감시,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몰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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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유?

By 생체정보, 웹진 액트온, 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온다. PKI, BAC 등 친숙하지 않은 기술용어들로 무장하고 지문까지 찍어서, ‘극대화된 보안’이라고 홍보되는 생체여권이 오고 있다.

2005년 ‘최첨단의 보안’ 사진전사식 여권이 소개된 이후 1년 만에 ‘극대화된 보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짐과 동시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보안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최첨단’과 ‘극대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보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함이 생명인 공학의 텍스트를 추상적 수량언어로 꾸며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여권에 필요한 보안을 ‘보안A’와 ‘보안B’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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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응

By 유전자정보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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