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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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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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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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인 는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어 답답했던 일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단체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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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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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4. 이에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에서 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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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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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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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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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체계적인 로드맵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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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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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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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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