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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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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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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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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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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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By | 자료실, 주민등록제도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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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침해, 그럼 내국인은?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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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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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5월 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로 탄생백주년을 맞는 조지오웰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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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 민원,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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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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