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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침해, 그럼 내국인은?{/}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다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서현주

6월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법무부가 6월 22일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른 것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7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일정기간 이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지문날인이 인권 침해라면, 과연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지문날인제도는 어떤가. 지문날인반대연대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는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1968년 박정희 때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여전히 만17세가 되면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자신의 지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며 지문날인제도를 인권위에 진정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2천명이 넘고,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려 5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현저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지문날인제도 국가인원위 진정은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