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와 표현의 자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우리 사회는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발언(hate speech)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떠오른 일베(일간베스트)는 5.18 희생자들을 ‘홍어’로, 여성을 ‘김치년’으로 비하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공격한다. 악성댓글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 이른바 악플러의 대표주자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 속에서 일베적 표현과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들이 자라면 우리 사회에 광주 시민, 여성, 진보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횡행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일베를 폐쇄하거나 형사처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것은 첫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4월 21일 발간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표현의자유를위한
연대 편저)에 게재한 원고이다.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을 제안합니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