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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보도자료 및 의견서]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2012/05/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날 짜

2012. 5. 10. 시행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출범하여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이후 인터넷 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삭제, ‘2MB18nomA’ 트위터 계정 및 유사계정 차단,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게시글,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도 삭제해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 심의 전담팀을 신설하고, 웹툰심의를 선포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년간 방통심의위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지난 12월 6일 뉴미디어 심의 신설에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이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를 한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4년동안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가 검열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4.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정적 효력을 가질 뿐인데도 현실에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실질적’ 강제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표현물에 대한 즉각적인 유통규제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정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정보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도 위원회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신심의의 대상으로서 ‘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엄격한 방송심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끝.

 

< 방통심의위 통신심의폐지 촉구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2012.5.10. 오전 11:30

■ 장소: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사회: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 경과 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언

소노수정 /만화가협회

이지은 /참여연대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주요법안내용발표

박주민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 전환

 

1.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심의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런 실질적 검열로 인해 다양한 표현의 표현 자체를 막는 위축효과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편향이 심의의 방향을 좌우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여당측 위원들 6인의 공고한 벽에 부딪쳐 작은 반향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심의를 통해 하나의 가치관만 증폭된 채 양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표현촉진적 매체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기관이 표현물을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되어버렸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여당측 위원 6명이 과반수를 점하는 의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보다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에 거슬리는 의견을 묵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모호한 정보통신심의규정를 확장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최소한 규제가 아닌 최대한 규제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사업자들의 자체심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로 수렴돼 거대한 검열공동체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세운 ‘사적 검열’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조장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진행하고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고,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가 폐지되더라도 규제의 공백은 거의 생기지 않고, 오히려 표현물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행불법정보유형

판단주체

통신심의 폐지에 따른 대안

음란정보(제1호)

사업자, 이용자단체 등

사업자나 이용자단체 등의 자율심의로 유통방지가능함

명예훼손정보(제2호)

법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피해자에 의한 임시조치제도가 보완된다면 권리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행정기관보다 사법적 구제절차가 문제해결에 더 적합함

사이버스토킹정보(제3호)

해킹·바이러스유포 등(제4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성격상 ‘심의’가 아닌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처리할 문제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 위반정보(제5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의 이행 여부도 그 기구에서 처리하면 족함

사행행위 정보(제6호)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관이,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채적 노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맡고 있고 2012. 5.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사행행위 정보에 대한 유통규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맡도록 하는 편이 전문성, 효율성 면에서 적절함

국가기밀누설정보(제7호)

법원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잠정적 판단으로 제한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심의보다는 사법심사를 통해 유통규제하는 방향이 타당함

국가보안법위반(제8호)

기타 범죄관련정보(제9호)

개별기관

 

법원

○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삭제함이 타당함

○ 의약품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의료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약품광고에 대해서는 제약협회 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건강기능식품광고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도 (2012. 8. 5. 시행될 의료법 제57조에 의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면 족함

○ 마약류유통정보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경우 이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그 밖의 마약류유통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개별처벌규정에 기초한 수사개시 후 ‘불법정보심판절차’가 신설된다면 이 제도로 충분히 유통방지가 가능함

○ 이외 기타 작업대출정보, 문서위조정보, 성매매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유통규제절차를 마련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후 ‘불법정보심판절차’가 신설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2.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정적 효력을 가질 뿐인데도 현실에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실질적’ 강제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표현물에 대한 즉각적인 유통규제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잠정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이는 최소규제의 원칙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통신심의가 과잉·졸속·자의·정치심의라는 지적이 있고 구조적으로 정파적 편향을 제거하기 어려워 통신심의가 정치적 비판,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정보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도 위원회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신심의의 대상으로서 ‘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엄격한 방송심의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래 사법심사를 통한 표현물의 유통규제가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전자가처분신청이 2013. 5. 6.부터 가능해지는 만큼 비용과 시간면에서 사법절차의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임시조치제도와 이런 전자가처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일부 불법정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보게재자와 ISP 등을 상대로 직접 법원에 일정한 불법정보의 삭제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당해 소송절차에서 긴급한 접속차단의 필요가 있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부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ISP 등에게 긴급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는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신설하면 행정심의를 사법심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끝 .

 

< 기자회견문 >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폐지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였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방송내용의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조성’을 설립목표로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방통심의위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첫 권고를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내용이었다. 2008년 출범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 할 뿐만 아니라 ‘2MB18nomA’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물, 김문수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 천안함 사태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해왔다.

 

이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는 2011년 12월,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인기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과 웹툰 심의를 선포하여 만화가들과 네티즌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 행태에 대해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정보 심의, 유해정보의 자의적 심의와 게시물 삭제, 공인에 대한 비판 게시글 삭제 등 방통심의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본질적인 문제는 행정기구가 인터넷 내용물 전체에 대해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 5. 10.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