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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2012/08/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날 짜 : 2012년 8월 13일(월)

문 의 : 정민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1.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웹호스팅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인 천주교인권위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95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천주교인권위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3. 게다가 경찰의 요청사항 중 ‘접속IP주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사목.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그럼에도 접속IP를 법원의 허가서 없이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천주교인권위에 ‘접속IP주소’를 요청한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4.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위와 같은 취지로 7월 27일 경찰청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별첨2) 이에 대해 경찰청은 8월 7일자 민원회신을 통해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절차와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특별교양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3)

 

5. 우리 단체들은 위 경찰청 입장이 이번 사건을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실수 탓으로 돌리면서 무마하려는 시도로 규정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서 없이도 수사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4월 발표한 2011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전화번호수 기준)는 261만7382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찰은 171만5298건(65.5%)을 제공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해중부서의 사례처럼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신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통신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행해지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6. 게다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게 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기 십상입니다. 경찰청은 김해중부서를 포함한 전국의 경찰서에서 적법하지 않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이번 사건은 인터넷 게시물을 경찰 멋대로 ‘이적성 문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애초 있을 수 없는 단순한 자유게시판 게시물까지 검열하여 샅샅이 수사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경찰 멋대로 추단하고 자신들의 잣대에 따라 단죄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의 실적을 쌓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단체들은 김해중부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경찰청의 답변서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합니다. 또한 경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경남지방경찰청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의향이 있는지 △김해중부서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경찰이 인터넷 게시물을 ‘이적성 문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밝히고, ‘이적’ 규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별첨4)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통신자료제공요청(경남김해중부경찰서)

2.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질의(천주교인권위원회)

3. 민원회신(경찰청)

4. 공개질의서(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