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By 2012/03/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개인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였다. ‘검열자 일기’는 자살, 이적성, 폭탄제조법, 욕설, 대변, 야한 소설, 대통령 암살, 혐오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블로그 방문자들과 토론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토론 과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음란’이라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방통심의위가 ‘음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박 위원은 이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게시물로 인하여 박 위원 자신이 형사재판에 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검열자 일기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드러낸다. 검열자 일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펼쳐 보이면서 그 심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공론의 장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해당 게시물이 과연 ‘음란’한 것인지를 심의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해당 게시물만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그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방심위 심의 문제, 언론소비자운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시기 방송과 통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으로서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심마저 든다.

시민들이 말과 말을 나누는 자유에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령이기에, 검열자 일기의 연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이 표현의 자유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열자 일기를 처벌하는 것은 박경신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