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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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민주통합당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통신 정책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정책과제 3)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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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는다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십년 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인터넷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때로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원지이자 소식통이 되어 왔다. 신문방송에 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혁명도 불러오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했다. 높으신 나리들과 달리 일반 시민에게 인터넷은 ‘유일한’ 표현 매체로서 그 가치와 위력을 발휘한다. 반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는 최근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불건전’하면 정부가 마음껏 인터넷을 가위질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인터넷의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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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불온통신’의 망령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건전한 통신윤리”는 여전히 위헌임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십 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인터넷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던 헌재였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결정 말이다. 당시 헌재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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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헌법소송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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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이다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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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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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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