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행정심의

되살아난 ‘불온통신’의 망령

By 2012/02/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건전한 통신윤리”는 여전히 위헌임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십 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인터넷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던 헌재였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결정 말이다. 당시 헌재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헌재는 달랐다.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이 합헌이란다. 불명확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단다. 먼저 이번 사건의 경과부터 살펴보자.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며 삭제했다. 또 2009년에는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게시물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삭제했다. 당시 게시물의 명예훼손성을 가리자며 게시물에 거론된 금붕어 실험을 재연하자는 황당한 논의가 오고 갔던 방통심의위의 논의 수준은 지금이라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통째로 차단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처분이 위헌이라는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는 이렇게 답한다.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단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라는 개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로 해석하면 된다고까지 말한다. 표현의 자유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판시가 아닌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소수 의견이다. 재판관 다수 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종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건전한 통신윤리’란 개념은 구체적인 규범이 부족하여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던 ‘불온통신’이 ‘불건전정보’라는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게다가 예민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은 어떤 범죄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배제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물론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이고 그 조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권고’일 뿐이라는 방통심의위의 해괴한 주장은 멈추게 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상기해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분명 퇴행한 것이다. 이런 방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이 “불온통신”과 달리 합헌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범죄 목적, 범죄 교사, 범죄 방조 등의 규정으로 인터넷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불법이라고 보는 모든 정보는 삭제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9년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집시법 위반 정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었다. 위기다.

높으신 나리들과 달리 일반 시민에게 있어 인터넷은 어쩌면 ‘유일한’ 표현 매체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인터넷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 2012년 2월 29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