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민주통합당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By 2012/03/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민주통합당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 민주통합당, 7대 미디어공약 ‘통신심의 제도개선’은 미흡

 

지난 3월 11일 민주통합당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통신 정책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정책과제 3)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민주통합당은 개선 방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재검토’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한다"고 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온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불법정보로 심의 대상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시멘트 실태를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 역시 불법정보(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를 내리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게시물 삭제 권고를 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정보의 범위는 55개에 달한다. 방통심의위가 이 모든 법령의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데,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사건 때 정부와 군의 대응 불신 및 비판글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을 근거로 삭제하는 등 불법정보의 범위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 부족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도 일괄 삭제 등의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이 오면 결정 번복을 하는 문제가 계속되어왔다.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기구가 표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에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 권한을 부여한 이상 자의적인 심사가 원천 금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행정기구에 의한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후퇴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정책공약을 내세운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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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