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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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학 분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공간이 소위 ‘불온통신규제’를 만났을 때(황성기) **

인터넷 내용등급제(황승흠)

사이버컴 활용교육 사례발표

사이버스페이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사례(홍성걸)

온라인 작_blank문수업(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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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안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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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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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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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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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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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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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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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By | type,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대위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들께서는
아래의 단체들 혹은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744-55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족식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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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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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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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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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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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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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미러링 및 아이노스쿨 호스팅

By | type, 행정심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이 부당하며 즉각 복구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당시 폐쇄되었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를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freekig.jinbo.net)

※ 사회단체들의 항의활동으로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는 복구되었으며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재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http://home.megapass.co.kr/~kig8142)

※ 미러링 사이트는 폐쇄되기 이전에 논란을 빚던 당시 시점의 것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 또한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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