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2001/08/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거부해 오자, 이제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며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은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들은 이미 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규제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활동은 1996년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똑같이 위헌이라는 지적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검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럴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도·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년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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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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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수 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참 조 (주)인터넷제국,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제 목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른바 ‘불온통신’을 행한 자와 그러한 ‘불온통신’을 통제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본 단체가 관리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내용은 ‘해당 정보의 삭제’이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 단체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 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사적 검열을 부추기고 자유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본단체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 당하고 e-mail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5. 귀 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이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필수서비스가 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입니다.

6. 이에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다 음 –

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나.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다.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없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다면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라.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이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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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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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 진 균 (직인생략)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들의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 쪽에 압력을
가하여 서비스 폐쇄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문을 보내고 성명을 내는 등 대응을 하였으나,

오늘 확인된 사실로는 인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www.junnong.org),
한국청년단체협의회(www.youthkorea.org),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www.615tongilyoudai.org)에 호스팅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네트워크인 사람들.net도 같은 사유로 해서 오늘 새벽에 데이콤과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를 폐쇄당했습니다.(지금은 항의끝에 복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자의적 기준으로, 편의적 방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 멋대로 재단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 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번주 토요일(4일)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항의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몇가지 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4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집결하여 주십시오.
각자 제작한 피켓을 최소 하나씩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호선 강남역 4번출구 (아래 주소 약도 참조)
http://www.icec.or.kr/map.html

2. 각 시민사회단체들께서는 각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주십시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폐쇄위기에 처했던 단체들께서는
필히 항의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각 단체 명의의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팩스와 이메일로 보냅시다.

* 전화 3415-0114, 3415-0124
팩스 3415-0198
홈페이지 http://www.icec.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서버에 대한 폐쇄 위협으로 인터넷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