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

Read More

[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헌법소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Read More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Read More

[Statement] We congratulat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recently rul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be unconsitutional !!

By | English, 입장, 행정심의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Read More

[사회단체/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Read More

[표현의자유/토론회-기자회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By | 입장,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Read More

[사회단체/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