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선거관련 과잉수사 잇따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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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조항에서 ‘동성애’삭제키로… 인권단체 청보위에 찬성의견 전달
‘동성애’는 풀렸다, 이제 ‘엑스존’으로…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월 4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동성애 조항 삭제를 촉구했고, 청보위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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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Yahoo!)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동 진영의 반응이 묘하게 갈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인종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며 ‘접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인종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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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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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옥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인터넷, 후진적 검열에서 벗어나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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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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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청보위,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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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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