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표현의자유행정심의

정통윤·포털 ‘검색 금칙어’ 718개 선정

By 2004/02/0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통윤은 10월 말 718개의 단어를 ‘금칙어’로 분류한 후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14개 포털 업체들과 협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포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성인인증절차나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정통윤이 1차로 선정한 금칙어에는 각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금칙어 중 공통 단어 603개와 신조어 115개를 더한 것으로 성과 관련된 것이나 욕설, 비속어가 대부분이지만 강간, 성폭력, 귀두 같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법적 용어나 생물학적 용어들도 포함됐다. 업계들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기존의 업계 자율규제와 별개로 정통윤이 나서서 금칙어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준행정기구의 성격을 띤 정통윤의 이번 결정은 권고라고 하지만 민간에서 시행해온 것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단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은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도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포털과 정통윤의 금칙어 규정은 관리자적인 발상이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규제만 낳을 뿐”이라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차단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