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2001/07/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이다.
이번 아이노스쿨의 폐쇄의 경우만 보아도 이 법률들이 얼마나 위헌적인 검열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여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네티즌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 가꾸어 온 홈페이지가 지난달 폐쇄된 이유가 단지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려면 ‘최소한’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헌이다 –
어떠한 사전경고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과정이 없이 ‘무조건’ 폐쇄되는 과정도
분노스러운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폐쇄 결정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심의위원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래서야 아무리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행정조치가 존재하는 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윤리위는 위헌적 기구로서 이와 같은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윤리위는 1996년에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던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그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구
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번달 초에
수백개의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공동행동
에 동참한 이유도 바로 이 위헌적인 정부 기구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통해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데 반대해서라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세째,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열린 인터넷의 공간에서 더불어
함께 자퇴, 가출 등 청소년 문제를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번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윤리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간 없어져야 할 ‘불온통신’에 대한 법률들을
철권처럼 휘둘러 왔다. 이로서 우리는 그들이 사용해온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가 사실상 ‘불온’이라는 냉전시대의 잣대와 다를 바 없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위는 이번 아이노스쿨이나 그밖에 그간 폐쇄해온 다른
여러 홈페이지가 어째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더이상 몇몇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아래 여러 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며 정부가 아이노스쿨을 즉각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2001. 7. 26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별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아이노스쿨측에 보낸 통보 메일
* 출처 : http://inoschool.net

200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