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방 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화답하여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