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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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By | 의견서, 행정심의

방 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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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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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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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리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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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에 대한 삭제 명령권

By | 행정심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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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By |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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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를 진압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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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의 압박

By | type, 행정심의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화답하여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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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부의 검열

By | type, 행정심의

2002년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시켰다.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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