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동넷,미디어충청,민중언론참세상,울산노동뉴스 등은 해당 언론에서는 덧글 게시판은 닫되,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