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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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By | 선거법,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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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출발합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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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By | 선거법, 실명제, 의견서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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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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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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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By | 선거법, 자료실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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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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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

By | 계간지 액트온, 선거법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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