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007)

By | 동영상, 선거법, 실명제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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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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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By | 선거법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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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대응

By | 선거법, 실명제, 헌법소송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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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운동

By | 선거법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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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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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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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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