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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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활동지원관련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나쁜 결정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우리는 2015년 6월 14일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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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By |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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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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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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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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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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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묻지마 규제완화’를 위한 질주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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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CCTV, GPS 등 노동감시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 보호대책은 제자리…

By | 소식지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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