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들을 해당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였다.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이다.
‘낡은 억압’으로 ‘새로운 운동’을 이길 수 없다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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