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2008/07/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IPTV 사업자 허가 심사위원 구성 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을 전문적으로 평가 심사할 수 있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및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함.

○ IPTV 허가 관련 고시안 제7조(심사방법) 2항은 방송통신 ․ 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고 규정.

○ IPTV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유료미디어이면서도 동시에 IPTV사업법 제1조(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익성 보호”와 같은 공공적 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사업임. 그러나 IPTV 사업자 허가 심사를 담당하게 될 심사위원 구성에서 방송 공익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보편적 접근권 및 이용자 보호 관련한 분야에서 이용자들 및 소외계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IPTV 도입 취지를 심사 과정에서부터 퇴색시킬 수 있음.

○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구성과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혹은 전문가의 참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허가 고시안 제26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관련 의견

영업비밀과 무관한 내용, 공익적 내용과 관련한 내용일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관련서류를 공개해야 함.

○ IPTV 허가 관련 고시안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내용이 신청사업자의 영업비밀과 무관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공익적 내용일 경우에 한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심사 사후에 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반드시 공개하여 방송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송사업자가 해당 공익적 책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함. 세부심사내역의 경우도 심사위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공익성과 이용자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허가 고시안 별표1 사업계획서 및 별표2 허가심사 기준 관련 의견

IPTV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에서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분야의 심사항목 구체화, 세분화 및 배점 상향조정 요구

○ <별표2> IPTV 제공사업자 허가심사기준 중에서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은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접근성 구현,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두 가지 항목에 국한되어 있음. 이는 <별표4>의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의 방송 공익성 분야 심사 항목이 4~5개인 것과도 대조적임.

○ IPTV 제공사업자 허가심사기준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의 세분화 및 해당 항목의 배점 상향조정을 통해 제공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함. 현행 IPTV 사업법안이 다른 유료매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제공사업자의 공익적 의무 조항을 많은 부분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를 통해서 공익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도입 취지에 바람직함. 향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함.

○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수정 방향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현행
수정안
심사항목
배점(80)
심사항목
배점(10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접근성 구현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비계량(40)

비계량(4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1-② 장애인, 소외계층의 보편적 접근성 구현
1-③ 개인정보보호,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④ 공익채널 및 시청차참여프로그램 편성
1-⑤ 시청자권익 실현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 장애인, 소외계층의 보편적 접근성 구현
–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경제적 접근성 보장,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장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구현, 화면 구성과 메뉴 구성에서 장애인 접근성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3조에 따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강제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방송법 제 69조 8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현재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의 경우에 별도 수신기를 장착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공공기금으로 별도의 수신기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 수상기와는 다르게 수출품 텔레비전 수상기 경우에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신기가 내장되어 제작되는 사례가 있다. IPTV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접근이 모든 수상기와 수신 관련 전자제품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컨텐츠 접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막과 수화통역 지원에 대한 책임 부분과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가 내장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IPTV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컨텐츠외 부가서비스료를 지출하고 봐야 하는 컨텐츠의 양이 많음. 하지만 현재 IPTV 사업자의 복지할인은 기본료에 대한 할인만이 적용되고 있음. 경제적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적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상업적 활용 금지 등 이용자보호계획 수립
■ 공익채널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 실시간 방송 편성 시 공익채널 우선 편성,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계획
■ 시청자권익 실현
– 시청자권익 실현 방안, 특히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실현 방안, 시청자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구성 운영 방안

4. 설비 고시안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

장기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을 하여 필수설비 제공의무를 현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사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수평적 규제 체제에서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네트워크 사업과 IPTV 사업을 함께 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 IPTV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을 IPTV 사업자간의 경쟁으로만 해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자체가 문제. 법 제14조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고시에서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

○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아도 필수설비의 제공은 단순히 현재 IPTV 사업자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경쟁까지 고려하여야 함. 예를 들어, 현재 IPTV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거나 IPTV 사업에서 일시 철수하는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경우는 설비 제공의 의무가 없게 되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IPTV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IPTV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다른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과 대체의 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설비 제공 의무는 부과되지 않음.

○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조항은 문제임. 조항 자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전기통신설비를 가지고 있는 수평적 규제 체제에서 네트워크와 플랫폼 사업 층위에 걸쳐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고시에서 지정하는 필수 설비는 결국은 통신사업자(수평적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네트워크 층위)가 가지고 있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네트워크의 필수 설비 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수평적 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실제는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사업과 IPTV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맞추어 규제의 일관성을 가짐.

○ 마지막으로 IPTV 사업을 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는 IPTV를 보고자 하여도 IPTV 사업자가 자체적인 망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입된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자와 서비스와 설비에 대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음.

5. 설비 고시안 제5조 및 제6조 ‘필수설비의 대상’ 및 ‘필수설비 세부내용’에 관한 의견

필수설비의 범위를 ‘선로기반설비’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만이 아니라 IPTV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설비를 제외한 모든 설비로 확대하여야 함.

○ 고시안은 대상 필수선비를 선로기반설비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는 결국은 통신사업을 겸하고 있는 IPTV 사업자가 구축한 소위 프리미엄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이는 장기적으로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망 구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경쟁 촉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항은 자체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함. 특히, 자체망을 통해서 IPTV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과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에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함. 같은 투자지만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미 투자된 것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IPTV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임. 경쟁 정책에서 각종 사전·사후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진입이 얼마나 쉬운가인 점을 본다면 가입자망만을 포함한 것은 시장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것임.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규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 조항은 문제임. 통신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IPTV만이 아니라 다른 일정수준 이상의 QoS를 보장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망을 구축하여 놓고 있는데도 이를 네트워크 사업자가 순수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개방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의 등장하는 경우에 네트워크 사업자는 자신들의 망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에서조차도 개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임.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서 등장하는 IPTV 사업이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망구축이 필수적이게 된다면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규모 자본들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장기적인 이해에 따라서 특정 플랫폼의 시장 형성 자체를 막거나 지체시킬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의 견 제 출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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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