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By 2008/07/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들을 해당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였다.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이다.

 

정당한 표현 행위에 출국 금지라니

 

네티즌들이 저지른 ‘중대 범죄’는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단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이다.

 

우리는 허위사실이 아닌 표현물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카페 운영자 등 네티즌들은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목록과 전화번호를 올렸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인가.

 

검찰은 네티즌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표현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우리나라에 없고 적용 법률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내리고 미국 등의 판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해프닝도 이런 해프닝이 없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사법 실험을 감행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을 위해서 사법 실험을 감행하는 검찰

 

검찰의 무리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5월 촛불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네티즌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바 있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소위 ‘괴담’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어거지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던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발도 없이 광고주들의 처벌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해프닝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은 검찰이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구원군을 자처하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끼워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라!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 수사하겠다는 발표로 국민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사, 언론운동 뿐 아니라 촛불집회를 통해 터져 나온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모두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같은 공권력의 발동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 검열이다.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이는 곧 촛불집회로 터져나온 민주주의의 열망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서고 말 것이다.

 

  • 검찰은 정권 눈치보는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네티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7월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