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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By 2008/07/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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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07-사무-08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전송일자 :

2008. 7. 8. (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2 매

[논평]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은 7월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이번 주에 소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게다가 당사자의 고소고발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이들의 형사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네티즌에 대한 소환 방침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이번 출국금지 결정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출국금지결정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중단운동은 결코 중대범죄도 아니고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 사정도 없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반 네티즌에 대하여, 그것도 한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네티즌 모두를 상대로 출국금지까지 하는 것인가. 이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시글이 삭제되고, 광고중단 촉구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5공화국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많은 네티즌은 입을 닫고 침묵하거나, 외국에 써버를 둔 게시판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민변은 이토록 기본권을 극도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민변은 수사를 받는 네티즌을 위한 공동 변호인단( 단장: 안상운 변호사) 을 구성하여 검찰의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월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