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진보넷, 포털에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

By 2008/07/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열사람의 한 걸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http://act.jinbo.net

 

 

 


 


 


 

 

 


 


 

수     신

하단 참조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     목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 전달의 건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날     짜

2008. 7. 4 (총 2 쪽)

 

※ 수신 : naver, daum, nate, cyworld, kr.yahoo, empas, paran, sayclub, hanafos, freechal, dreanwiz, buddybuddy, chol, korea, kr.msn, megapass

 


 

1.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본 단체는 정보인권 단체로서 최근 일부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한 네티즌 게시물 삭제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대한 접근제한은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이에 귀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업무에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첫째,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귀사의 자율적인 규제를 존중합니다만, 네티즌 게시물의 불법성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입니다.

 


 

둘째, 특히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업방해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매우 취약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그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귀사에는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귀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된 네티즌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귀사는 해당 네티즌에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위헌 법률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