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By 입장, 전자신분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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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By 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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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By 자료실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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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민원, 입장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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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By 자료실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통되어 온 정보교환 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사전 검열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방송에 이어 인터넷매체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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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By 입장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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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By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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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By 자료실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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