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는 말많은 분들이 열린문서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한 문서는 텍스트 포맷으로 유통시키자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캠페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해왔구요. (물론, 열린문서 캠페인 이후에도, 편집이 필요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PDF나 ODF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8 : focus on access to infrastructur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written by Kim Jisung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업로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민형사 소송과 행정적 규제가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