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은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위 결정 당시에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던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내용이었다.
오늘(27일) 재판부(형사25부. 재판장 윤경)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제청을 결정하였는바 재판중인 범민련회원들이 보석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기에 공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이 17대 때로부터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개별 수사과정에서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범죄자 뿐 아니라 소년범과 피의자, 일반 시민의 것까지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NA 활용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며,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정법안으로 회부되어 있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이를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