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By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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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By 자료실,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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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By 자료실, 행정심의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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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By 입장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부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치명성은 높지 않으나 감염성이 강하여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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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By 입장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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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By 입장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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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By 입장

[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다. 로슈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을 방치해왔다. 마침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말’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로슈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복지부가 아무리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아도,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 23일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와 정보공유연대IPLeft는 특허청에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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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By 입장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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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입장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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