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특허

[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2010/01/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3. 우리는 WTO TRIPS협정으로 인해 전 세계가 같은 처지에 처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이 1987년에 물질특허를 도입하여 2005년에 물질특허를 도입한 인도에 비해 더 빨리 TRIPS체제에 적응했기 때문에 공중보건과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가 다르다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도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인도의 활동가들은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10년의 TRIPS협정 유예기간동안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2005년 인도 특허법 개정당시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이 연대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물질특허를 도입하였지만 공중보건과 생명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특허법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section3(d)이고, 그 외에 사전, 사후 특허이의신청(pre, post-grant opposition), 강제�! 퓰� 등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를 허여하기 전과 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도의 활동가들은 강제실시보다는 section3(d)와 사전, 사후 특허이의신청(pre, post-grant opposition)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특허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앞으로는 강제실시와 약가기준마련, 공적지원으로 이뤄진 연구·개발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FTA에 대해서는 ‘시간문제’라고 여기고 있어서 한미FTA반대투쟁 경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 인도에서 글리벡 투쟁의 시작은 노바티스에 의해 인도의 제네릭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바티스는 1998년에 글리벡(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신청을 하였고, 2005년 물질특허가 도입되기 전까지 2003년 12월에 독점판매권을 인도에서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그 전에 인도의 10개의 회사가 글리벡과 같은 제네릭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마티닙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의 90%이상이 노바티스의 무상공급프로그램(GIPAP)을 통해 글리벡을 공급받고 있다는 노바티스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약 3만명의 환자 중 극도로 빈곤한 6천명의 환자만이 2003년 12월까지 노바티스의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2003년도 당시 인도에서 글리벡의 1달 약값은 2667달러였던 반면 인도의 제네릭은 89~267달러였습니다. 인도의 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 CPAA)는 제네릭 회사로부터 한달 약값으로 89달러에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독점판매권으로 인해 다! 수의 제네릭 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중단하게 되어 백혈병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들은 결국 노바티스의 글리벡 독점판매권과 특허신청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CPAA는 노바티스의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 특허 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첸나이 특허청은 2006년 1월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에 따라 글리벡 특허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특허법 section 3(d)는 개량신약이나 기존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선된 치료적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여 특허독점의 ‘에버그리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글리벡(베타 결정형)이 기존의 글리벡(알파 결정형)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트립스협정에 위배된다고 2006년 5월에 마드라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지적재산보호국(Intellectu! 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도 2007년 8월과 2009년 6월에! 각각 노 바티스의 소송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노바티스는 2009년에 대법원에 section3(d)의 해석에 대해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section 3(d)에 대한 노바티스의 소송은 글리벡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도 신약으로 가장시킨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분명하기 때문에, 인도의 암환자단체, 에이즈감염인단체, 법률가단체, 지적재산권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노바티스 보이콧 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모두 공고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투쟁은 인도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보건정책과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5. 당장 한국의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들에게도 인도의 제네릭이 필요합니다. 2009년 3월에 식약청은 수술후 재발위험이 높은 GIST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으나, 글 리벡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보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여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험적용이 되기전까지 GIST환자들은 1달에 280만원, 보조치료를 해야하는 2년의 기간동안 6,700만원을 본인부담하여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적용이 되어도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결국 1년은 약 3,400여 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글리벡 약값의 1/10도 안되는 저렴한 비낫을 복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1월 20일 델리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에 낫코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GIST환자들이 이달 중으로 비낫 수입신청을 할 것이며 낫코사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였습니다.

6. 인도의 백혈병환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GIST환자들에게도 이마티닙 제네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도특허법에서 section 3(d)가 보호되어야 하고 글리벡(베타결정형)에 대한 특허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인도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도에서도 이미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에 대한 특허가 있는 상황이라 글리벡 약가인하투쟁과 강제실시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 환자들의 상황이 곧 인도 환자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환자, 시민단체, 진보정당은 노바티스가 양국에서 벌이는 소송이 글리벡 독점 연장전략과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의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법원이 환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을 인도활동가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당장 이마티닙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환자들에게, 앞으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