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식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

By 2010/01/27 2월 21st, 2017 No Comments
오병일

<성명>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식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

어떠한 비합리적 상상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실이 된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블록버스터 괴기 공포영화다. 이번에 상식과 이성을 벗어던지고 괴기가 된 주인공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다. 지난 1월 25일,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해왔던 운영진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한국영상미디어센터교육협회는 탈락하였고, 퍼블릭 엑세스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보여준 바 없는 (사)시민영상문화기구가 선정되었다. 기존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한 합당한 평가도 없이, 퍼블릭 엑세스와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긴 기존의 운영진을 배제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공공 서비스인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세력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려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다. 우리는 영진위의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규탄하며, 비상식적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해왔던 운영진이 주축이 된 (사)한국영상미디어센터교육협회의 탈락에 의아해하고 분개하는 것은 그들이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이나 활동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2002년 5월 9일 개관한 이래, 퍼블릭 엑세스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제작 지원, 정책 생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그 성과 역시 높이 평가되어 왔다. 이후 만들어진 각 지역미디어센터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가 단지 기술적 차원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와 융합 환경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정책 생산에 누구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단체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일부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작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영상미디어센터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공모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해 11월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기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기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어떠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기존 운영진의 비젼과 운영 능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새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도 없이 현재까지 훌륭한 평가를 받아오던 운영 주체를 배제하고, 올해 1월 6일 출범하여 ‘퍼블릭 엑세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젼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단체를 선정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선임이나 MBC 이사진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영진위의 이번 공모 과정 역시 사전에 정해진 수순밟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은 정부의 시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상 미디어 운동 주체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물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듯, 영진위의 이번 결정으로 영상 미디어 운동 주체들과 시민들이 축적해온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영진위는 비상식적인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이 모든 파행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와 같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