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여경 <!– P.HStyle0, LI.HStyle0, DIV.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P.HStyle1, LI.HStyle1, DIV.HStyle1 {style-name:”본문”; margin-left:15.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첨부)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보 도 자 료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인권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08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청사 앞)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