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통해 특허 하에 있는 약물들을 일반약으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7년 이후 브라질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율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비라셉트는 에이즈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하는 12가지 약물 중 하나인데, 이 하나의 약값이 전체 재정의 무려 28%를 차지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