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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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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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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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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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워크샵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By | 토론회및강좌

■ 워크샵 ■
– 11월 29일 오후3시 대학로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1호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입니
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 운영원칙
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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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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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개요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뉴스제작단, 월간 작은책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일시 : 2000. 11. 27(월)∼12. 3(일)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의대 학생회관)

IMF 관리체제를 경과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을 특징 짓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영역의 활용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조합, 투쟁에 떨쳐나서는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2000년 한 해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만도 그 이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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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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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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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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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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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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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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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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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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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후 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 관 : 한국인터넷포럼(준)(KIF)
◇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목차 ———–

■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주제발제 :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발 제 :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교수)

■ ICANN 요코하마 회의보고

1. 경과보고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인터넷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 이원재
2.2 ICANN과 시민사회 / 이은영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 황규만
3.2 c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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