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