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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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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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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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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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By | 선거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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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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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1999. 11. 15(월) ∼ 2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97년에 이어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1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영화와 공공영역의 축소 사회복지의 후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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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통신비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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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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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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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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