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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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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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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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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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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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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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여권관련 대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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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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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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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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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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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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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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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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