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기자간담회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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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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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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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명]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By | 입장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사회 전체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고,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뿐인 강씨에게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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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By | 입장, 프라이버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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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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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By | 입장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1. 지난 8월 27일 연합뉴스 편집국 이정내 기자는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이란 제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이번 서비스거부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는 기사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해킹’ 행위가 아니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범하고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건일 뿐이다. 또한, 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임을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정내 기자 역시 기사를 쓰기 전에 센터에 확인한 바가 없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보도자료나 추측에 의존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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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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