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캠페인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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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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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폭우괴담’수사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나 ‘루머’로 치부하며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정부정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설령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아예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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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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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By | 민원,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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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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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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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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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이 파기한 숱한 합의를 보고서도 어찌 생필품 공급약속 이행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명서]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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